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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과거 생활고 토로 "인기 떨어지고 직장도 잃어..."
이혁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개그맨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정모 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고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의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 이혁재가 "아내의 월급과 집도 압류 상태"라고 밝히며 "인기도 떨어지고 프로그램도 못 하니까 직장도 잃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한다. 모든 게 다 바뀌었다. 달라진 게 너무 많다"며 지난 2010년 여종업원 폭행 사건 후 달라진 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안 되려면 다 안 되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와 아내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생활고를 고백해 눈길을 모았다.
이혁재의 아내 심경애 씨 또한 "이런 마음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태다. 제일 힘든 것은 내 월급조차도 남편 보증서준 것 때문에 압류가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만 입금이 되는데 그것도 남편 회사 세금 때문에 통장 자체를 다 나라에서 압류한다"며 "지금 이 일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혁재 부부의 생활고에 제작진은 "그에 비해 살고 있는 집이 꽤 넓다"고 물었고, 이혁재는 "집도 압류상태다. 팔리지도 않고 팔수도 없다. 하우스 푸어(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다. 집을 팔고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팔리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부쳐졌다. 당시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은 이혁재가 3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경매를 신청했고, 이혁재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10억2200만 원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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