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법안, 11일까지 처리해야 5월 환급가능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5-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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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원포인트 국회에서 통과돼야 애초 약속대로 이달 중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만 통과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환급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1일 정도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달에 환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복잡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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