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5-07 11:21   수정 2015-05-07 11:37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시 사업절차가 간소화 되고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주택종합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할 때 기존에는 3분의 2이상 가구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이상 가구만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85㎡이하 주택의 의무건설 기준도 완화되고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세대수의 20%에서 15% 이하로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지난해(104만 가구)보다 20% 이상늘어난 126만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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