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 잔디밭 텐트 설치 1년 내내 허용된다

입력 2015-05-07 11:12  

앞으로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1년 내내 그늘막 텐트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만 텐트 설치를 허용해 오던 것을

연중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텐트 형태를 불문하고 2면 이상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늘막은 잔디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타프 등 지주나 노끈으로 잔디와 나무를 훼손하거나 다른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늘막은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잔디밭 외에선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잠실수중보 상류 등 상수원보호구역과 광나루·잠실 일부 지역은 아예 설치를 금지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난지 지역 등 여름철에는 캠프장도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늘막도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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