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시행에 맞추어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동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토록 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또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두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이달 중순에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7월),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 협의(6월~)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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