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로부터 16억원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크다"

입력 2015-05-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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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로부터 16억원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크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가수 김현중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전 여자친구 최모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김현중 측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는 김현중에게 아이를 임신했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정신적 피해 때문에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 그치지만 최모 씨가 말한 16억 원은 본인이 입은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단 걸 표현하는 상징적 액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중 측은 "출산을 하면 (김현중은)친자임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빠로서 양육의 책임을 질 생각이다. 합의할 생각은 현재 김현중 측에선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월 최모 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결합설이 불거졌으나, 김현중은 일방적 임신 통보이며 재결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중은 12일 입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사진=SBS `한밤의 TV연예`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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