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린다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5-07 16:19   수정 2015-05-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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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용카드회사들의 신규 사업 진출을 막아왔던 금융규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부수업무에 대한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통신판매와 여행업,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부수업무로 겸영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로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와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이 가속회되면서 그동안 결제시장을 독점해 오던 카드사들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감독규정 개정과 함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카드사들은 P2P송금서비스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이나 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사업 진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그동안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던 공연이나 전시, 광고대행, 웨딩, 상조, 통신 및 차량 대리점 서비스 등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업의 경우 각 사들이 노력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보험상품처럼 배타적 사용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부수업무의 경우는 다른 회사들과 충분히 차별화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익모델이 다수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경영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구분계리(별도 회계처리)하도록 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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