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 / 홍준표 처남)
홍준표 처남 사기혐의 체포영장 발부..매형은 같은 날 검찰 소환
`홍준표 처남` 사기 혐의로 피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 이모(56)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 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48) 씨는 지난 2013년 이 씨로부터 시설 철거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억여 원을 빌려줬지만, 공사가 무산된 뒤에도 이 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현재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신병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억원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현직 광역단체장인 홍 지사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사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애초 불구속 수사 입장을 견지하던 수사팀 내에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으로서는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리스트 수사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직 도지사가 구속될 경우 행정 공백과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홍 지사의 자기방어권 문제도 고려 요소다.
검찰 수뇌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영장 청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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