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해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국내 한 건설 관련 중소기업에 입사, 이라크 공사현장에 파견됐다.
이 회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을 맡아 2013년 10월부터 4개월간 직원을 이라크에 파견했고, 김 씨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지난해 3월 일하다 허리를 다친 김 씨는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김 씨 회사가 해외파견자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김 씨는 "근로 장소가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국외 사업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취지에 비춰보면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데,
원고는 처음부터 오로지 해외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만큼 해외파견과 관련된 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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