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즈 서지수 소속사 측 "악성루머 유포자들, 벌금형"

입력 2015-05-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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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 서지수 소속사 측 "악성루머 유포자들, 벌금형"


그룹 러블리즈 서지수와 관련된 악성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2명이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8일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의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허위사실 유포로 피고소인 A씨를 벌금형 구약식 기소하고 미성년자 B씨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이는 서지수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결과다"라며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 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는 서지수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과거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은 이 글을 통해 학창시절 서지수와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서지수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샀다.

이에 서지수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달라며 악성 루머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울림 엔터테인먼트)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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