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즈' 서지수 루머유포자, 동성애-성폭행 주장 '처벌'

입력 2015-05-08 16:06   수정 2015-05-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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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수 루머유포자 처벌(사진 러블리즈 서지수)

서지수 루머유포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러블리즈 서지수 루머 유포 처벌은 8일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가 발표했다. 울림 측은 "러블리즈 서지수 루머 유포자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러블리즈 서지수 루머 사건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러블리즈 서지수에게 성적 모욕을 댱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글이 온라인에 게재됐다. 당시 울림 측은 "러블리즈 서지수 양과 관련해 돌고 있는 루머가 절대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서지수 양은 여자와 연인 관계였던 적도 없을 뿐더러 성폭행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적도 없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은 `러블리즈 서지수 루머 유포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이다.

안녕하세요 울림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 울림 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의 소속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인터넷상의 루머에 관련된 수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입니다.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울림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그룹 러블리즈의 모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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