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입력 2015-05-11 09:47  

서울시가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심으면 생태면적 기준을 완화해주는 `녹지용적률`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녹지용적률 도입시 세부 적용기준을 정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생태면적률 운영관련 조례를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시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산정해 왔던 생태면적률에 녹지용적률 형태로 체적 개념을 도입해 잔디 대신 나무를 심거나 조경, 식재 공사 등을 하면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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