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00만원 이상 이체시 30분 지나야 ATM서 인출 가능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5-11 10:48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300만원 이상 이체하는 자금의 경우 은행 CD기와 ATM에서 인출할 때 30분이 지나야 돈을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연인출 연장을 이달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여타은행에 대해서도 상반기중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여타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3분기중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1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연장키로 하고 19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 CD기와 ATM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평균 100명의 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해 이같은 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금 인출시간이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될 경우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30분 정도 확보됨에 따라 자금 인출 정지가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는 만큼 금융사기 피해가 한층 감소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습니다.

은행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출이 10분 지연됐을 경우 24%정도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고 30분 지연됐을 경우 약 5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지연인출 확대에 따르는 소비자들의 긴급자금 인출 등 불편 가중과 관련해서는 300만원 이상 입금 건에 대해 즉시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 인출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CD기와 ATM을 이용할 때 금액대별 인출 성향을 분석해 본 결과 300만원 이상 인출 비율은 0.4%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인출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있겠지만 사고 예방과 금융 편의성은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인식하고 급한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는 창구를 방문해 인출할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지연이체 확대로 여타 금융권으로 금융사기 인출금액 쪼개기 수법 등이 전이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역의 경우 3분기 중 지연인출 확대를 도입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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