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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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된 KBS2 `아침뉴스타임‘에서는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후,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 씨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건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측은 김현중 전여자친구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의 말이 주장의 근거”라며 “지난해 5월 30일 폭행으로 6월 3일 자연유산을 주장했다. 김현중은 임신, 유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 씨는 현재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이며, 최 씨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김현중의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측은 김현중 전 여자친구의 지난해 임신과 유산에 대해 재판에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 협박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김현중 측에 따르면 김현중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임산부 폭행’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김현중 측은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임신(두 번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16억원대)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된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중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의 사과로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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