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입대, '김현중 전 여친' 16억 소송 누가?

입력 2015-05-12 01:52   수정 2015-05-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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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입대, 김현중 전 여친, 김현중 입대 (사진 키이스트)

김현중 전 여친의 폭로전 속에 김현중이 입대한다.

김현중 전 여친의 폭로전은 `김현중 입대` 전날(11일) 시작됐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는 KBS2 `아침뉴스타임`을 통해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에게 맞아서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전 여친의 주장에 대해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임신과 유산은 상대방의 주장이다. 당시 김현중은 확인하지 못했고, `임산부 폭행`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6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김현중 전여자친구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재판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사실이 아닌 경우 공갈 협박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의 폭로전을 뒤로하고 입대한다. 1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본인이 최대한 조용히 가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현중 전여자친구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현중의 사과로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김현중과 김현중 전여자친구의 재결합설이 불거졌고, 김현중 전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이 알려졌다. 김현중 전여자친구 주장에 따르면 현재 김현중 여자친구는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로 임신했다. 최근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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