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련자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와 대주주, 채무자 등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신고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은닉재산의 회수절차가 완료된 이후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회수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회수기여금액의 20%를, 100억원 이하일 경우 1억5천500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회수금액이 100억원을 넘을 경우엔 10억5천500만원과 100억원 초과분의 5%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보는 2002년 5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7건의 신고를 접수해 332억원을 회수했고, 이 기간 최고 포상금 5억원 등 총 20억원의 포상금을 38명에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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