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연간 적자 1조원 돌파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5-12 14:00   수정 2015-05-12 14:29


지난해 1조1천억원의 영업수익 적자를 기록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보험연구원은 12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자동차보험 산업의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과 보험금 누수(모럴해저드성 보상)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특히 대물배상 제도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면 피해자(또는 정비업자)의 불필요한 수리(사고처리 중 모럴해저드 발생)를 방지할 수 있고 정비요금고시제를 도입하면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이규훈 박사는 “현행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을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렌트비의 경우 동일 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해석해 대차하도록 하면 고가차로 인한 렌트비 증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추정수리비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수리를 전제로 추정수리비를 받은 피해자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또 “과도한 견인비나 불필요한 견인비 등 견인비 관련 문제는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 만큼,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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