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5-12 14:40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638만명의 근로자가 이달 급여 지급 때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과 출생·입양시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수혜 대상입니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당초 당정협의안보다 확대됐습니다.
해당구간에 대해 현재 63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씩 줄여주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66만원~74만원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방안도 명시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2014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해 연말정산을 재정산, 5월 급여일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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