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추가 환급액·대상은?··"이번 월급날 들어와요"

입력 2015-05-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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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추가 환급액·대상은?··"이번 월급날 들어와요"

(사진=연합 /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4560억원 638만명에게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이 638만명에게 환급된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으로 이달 급여일에 돌려받게 된다.

이번 환급 절차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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