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94년 4월 1일이전에 건축된 서울시내 모든 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의 80%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5월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되고,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중대형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한 결과 6만 8천가구가 교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금은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 최대 120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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