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간소화‥하반기 진입규제 완화 대비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5-13 17:36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신속한 법률 해석과 미비 서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심사항목도 기존 72개에서 32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항목은 보안사고 방지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 항목 위주로 조정되며 유사항목은 통폐합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 전자금융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등록신청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올 들어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NHN엔터테인먼트, 비바리퍼블리카, 유니윌, 제이티넷, 에이머스, 톰톰, 교보증권 등 7개사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승인정보를 수신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활용도가 높아 기업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하바니 전자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출자 활성화, 자금조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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