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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법원 "목 조르고 끌고가.."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 폭행으로 끝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환우 판사는 "배우자인 피해자(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혀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 안쪽 방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아내 서정희가 건물 로비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주하려 하자 계속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 누운 부인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까지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세원 부인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사진=한경DB,SBS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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