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시 협의기준 마련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5-14 10:27  

중소규모 그린벨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된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협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4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에선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열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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