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과 합동 간담회·워크샵 운영, 정보 공유·홍보활동 공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공동 현장간담회 개최, 홍보 공조를 통해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것에 본 협약의 의의가 있다”며, “양 기관이 개선한 성과에 대해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능동적인 협력단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문겸 옴부즈만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기업의 규제비용 감축, 불량·변질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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