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을 듣고 회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빠지거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가 이뤄집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세수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이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제도 개선여부가 필요한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차익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주 동안 금융투자업계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용여부를 판단한 결과.
총 110건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45건을 수용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28건은 수용하지 않았고 39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모험자본활성화를 위한 헤지펀드의 진입요건 완화 요구도 거절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더 낮춰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금액 5억원 기준을 1억원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어떤 의견을 수용했을까?
우선 펀드 가입시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작성서류 및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업계, 금투협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사가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시 위험가중치 산정방식이 개선됩니다.
또한 금융투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판매를 허용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민감한 주요 사안은 대부분 제외하고 일부 경미한 건에 대해서만 수용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손톱밑 가시를 없앴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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