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입력만 하면 OK...1인 평균 7만원
연말정산 환금액을 알 수 있는 추가환급계산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40%인 638만명으로, 환급 세액 규모는 1인당 평균 71000원씩 모두 4560억원에 달한다.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 공제가 신설됐고, 다자녀 추가 공제가 확대돼 세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 재정산 환급금은 이달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며, 이달 급여를 이미 지급한 회사는 이달 말까지 환급 할 예정이다.
다만 재정산 일정이 빠듯해 일부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환급금 지급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지난해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는 입양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자신의 예상 추가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verify_plus_step1.php)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