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法 판결 근거는? "범행 부인하기 어렵다"

입력 2015-05-14 15:45   수정 2015-05-14 16:42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法 판결 근거는? "범행 부인하기 어렵다"

부인을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대해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오전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서세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에서 비쳐졌듯 피고인은 배우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 CCTV 영상으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 사실 중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지만, 피해자 서정희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진술한 것이다. 이러한 진술만으로 증인 신문에 있어서 신빙성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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