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깊은 반성 없다"

입력 2015-05-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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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깊은 반성 없다"

아내 서정희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서세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눈길을 모은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서정희 측의 진술이 크게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과 서세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이 엇갈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CCTV도 확인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만 서세원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비록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고 결국 이혼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같이한 배우자로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권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서정희의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는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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