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5-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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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 씨의 선고공판에서 서세원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 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서정희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세월 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서세원 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서정희의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는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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