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람하는 제안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역지정·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며,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인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상황실, 개포1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역의 명칭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총면적 26만 6천304㎡, 사업시행(예정)자는 SH공사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된다.
계획인구는 5천410명, 공동주택 건설호수는 총 2천126호(임대 1천118호, 분양 1천8호)로 계획됐다.
또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해 화재 등 재난·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거주민의 주거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공람,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 8~9월경에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이후 실시계획 수립단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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