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약속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로, 가격약속제의가 수락되면 해당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됩니다.
중국산 H형강의 대한국 수출물량 중 85%(2013년 기준, 68만톤 4,300억원)를 수출한 진시스틸 등 7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가격인상약속 제의는 이들 7개사의 2014년 4분기 대한국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가격인상약속 건은 다수의 수출자가 관련된 덤핑조사에서 수출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제의하여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H형강의 국내생산자인 현대제철㈜와 동국제강㈜는 내수판매가격 인상 및 판매물량 증가로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들도 덤핑방지관세 납부 대신에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역위는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H형강 공급자에 대한 덤핑조사결과를 5월 말에 최종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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