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 확립 등 차원에서 공무원의 징계·보수 관련 규정을 한층 엄격하게 한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 또는 임용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횡령과 배임 관련 `벌금형`만 퇴출 요건이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 관련 `벌금형`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비위 공무원의 퇴직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고, 연금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할 장치도 마련된다.
앞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에 앞서 징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절반이,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각각 깎이게 된다.
공무원 정직·강등 시 감액하는 보수도 현재는 3분의 2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전액을 삭감한다.
비위 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의 결원 보충도 인정된다.
한편, 민간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공직사회에 접목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그간 공무원 인사교류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1대 1 교환근무 등도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인사업무는 `운영지원과` 등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의 인사 전문가가 인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부처 인사 기능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히 각 부처의 인사 담당자는 민간기업의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O·Chief Human Resource 0fficer)처럼 해당 부처의 인사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을 심사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돼 심사가 강화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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