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권리금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해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 거래사례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원가·비교·수익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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