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복마전', 서울시 '제동'

입력 2015-05-19 17:04  

<앵커> 도심 재건축사업이 인기를 모으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공공관리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입찰을 진행한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

서울시는 서초구 반포동 32-8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34층 6개동, 총 835가구로 신축될 삼호가든3차 재건축 입찰 참여건설사인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이 재건축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개별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조합 또는 건설업자등 관계자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는 입찰자격이 박탈되고 2년간 서울시 정비사업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1조 5항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및 수사 의뢰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대우건설· GS건설·대림산업 등 4개 대형 건설사 임원을 불러 ‘공정 경쟁을 위해 홍보 지침을 준수 하겠다’는 내용의 ‘준법 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건축 수주 과열양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저유가로 해외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국내 공공건설에선 잇따른 담합 판정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신규 분양시장이 호황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택지 분양을 중단하면서 입지 조건이 좋아 분양성이 우수하고 브랜드 홍보가 용이한 재건축 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홍보 용역사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개별홍보를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조합원들도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그다지 싫지만은 않은 입장입니다.

선물 공세도 좋지만 분양가가 높을 수록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만큼 분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뜨거운 수주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계에선 "시가 수사의뢰를 할 경우 정비사업 지연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홍보는 일상적인 것인만큼 건설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공공관리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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