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2천만원 미만' 과징금 면제 논란

입력 2015-05-20 01:09   수정 2015-05-20 01:10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이 2천만원을 밑돌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업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규모,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0.5배에서 1.5배의 가중치를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액이 2천만원이라면 최소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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