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민원해결 현장서비스 확대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5-20 11:00  

정부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4곳에서 시범 운영중인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올해 34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연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 지역을 점차 넓히는 등 본격적인 현장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인회계사와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이 공사시설관리에 대한 자문이나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입주민 생활불편 해소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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