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NIW 세칙 개정으로 더 쉬워진다

입력 2015-05-20 10:35  



최근 몇 년간 교육이나 사업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민을 검토 중인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미국을 희망해 왔지만, 이민 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워 제2, 제3의 국가를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한 세부 시행 세칙을 개정하라는 지시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내려져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들의 美 영주권 문호가 더욱 확대됐다.

NIW는 `고학력자의 독립이민` 또는 `국익면제조항` 등으로 불리며, 미국 노동청 허가가 면제되는 취업이민 2순위 제도이다. 스폰서나 별도의 노동허가절차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한국의 경우 이번 NIW 완화 조치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NIW는 미국의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USCIS로부터 인정 받아야 했던 반면, 이번 행정명령 이후에는 미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자, 기업 설립자 등에 대해서도 NIW가 추가 적용되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의료, 직업훈련, 프랜차이즈 사업 종사자 등도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컨설팅업체들 역시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단지 문호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 조건까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 컨설팅 전문업체인 NIW KOREA/USA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가운데 본인의 탁월함을 증빙하는 논문이나 특허 등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NIW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증빙자료가 없는 박사나 포닥(Post Doctor)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손쉽게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추가적으로 태권도, 미술, 사회복지학, 아동학, 법학, 경영학(MBA) 등 전 분야에 제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IW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올해 중순 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고학력 소지자들의 NIW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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