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약 150만㎡를 21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해 조선시대부터 근대, 현대를 잇는 생활?문화사적 보고로, 경복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완화되는 내용은 대지의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 건폐율(건축법 제55조)로, 기존 건축법을 따랐을 때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이다.
전통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했던 현행 건축규제가 개선·완화돼, 마당나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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