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 외압에 취약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향후 기업구조조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여느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전날 퇴임간부의 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무자들은 기업구조조정 업무에서 거의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분위기가 안좋다. 실무부서인 기업금융개선국은 일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려는 것 같다. 해주면 직권남용, 전혀 안하면 과도해지는 상황이다."
특혜논란이 일면서부터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에 얼마나 개입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도 운신의 폭을 좁힙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명 기촉법은 주채권은행 선정과 채권 행사 유예 요청 등 금감원의 일부 권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 외압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구조조정은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진다”면서도 오히려 잘 된 일일지 모른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인터뷰>OO은행 관계자
"아무래도 채권은행들을 상대로 한 금감원의 직접적인 압력보다 간접적인 압력이 더세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등 부실기업에 대한 향후 구조조정업무에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ㅁㅁ은행 관계자
"콘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맹점은 있다. 각 채권 은행들이 협의과정에서 자기 주장만 할 수 있다"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 등 외압에 취약한 기촉법의 개정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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