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 19일 한국경제TV가 연속 기획 보도한 `공공택지 싹쓸이 1편 반도·호반건설, 시행사 동원 택지입찰`과, `2편 국토부·공정위, 택지입찰 문제 대안없다` 기사에 대해 추첨방식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은 회사는 공급가격 이하로는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택지 주택사업시행 의사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택지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전매를 하지 않더라도 관계사를 동원한 수 십 개의 시행사들이 추첨을 통해 낙찰을 받고 이를 모회사 등의 건설사에 시공을 맡길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전매제한을 통해 불거진 입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 게열 시행사를 동원해 수십개의 입찰을 넣는 건설사와 1개의 법인명의로 입찰을 넣는 건설사간의 경쟁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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