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대금 상습 체불시 '삼진아웃제' 영업정지

입력 2015-05-21 10:00  

서울시가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과 인건비만 지급하는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당일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회사가 상용인부(직접 고용한 근로자), 용역인부(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 인지는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까지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해서 근로자 고의 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인력 고용, 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까지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은 벌점을 줘 이력으로 남도록 해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은 현재 74%에서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적용한다.
이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천만원)을 과징금의 7%(‘15년)→10%(‘16년)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SH공사 등 공사발주 현장 1곳을 지정해 불법하도급 제로 공사장으로 운영후 다른 공사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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