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0521/B20150521103910950.jpg)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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