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무슨 일인가 다시 보니 "박효진vs전 소속사"

입력 2015-05-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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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봉구인스타그램)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가수 박효신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분쟁 중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 배상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수차례의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배상하지 않았고, 이에 인터스테이지 측이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경찰은 박효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 측은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효신은 법정에 서게 됐다.


박효신은 21일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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