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베즈파트너스와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지앤에이(G&A)사모투자전문회사,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 PEF는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제재
심에 상정됐습니다.
자베즈는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다른 LP에게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A도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LP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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