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손배소’ 무슨 내용인가봤더니?

입력 2015-05-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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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손배소’ 무슨 내용인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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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손배소를 제기했다. 가수 김창렬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자신이 광고 계약을 한 모 업체의 즉석식품이 함량 미달 등으로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가격 대비 내용이 부실하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급기야 인터넷에서는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김혜자의 도시락이 `마더 혜레사`, `혜자푸드` 등으로 추앙받는 것과 정반대였던 것.

이에 대해 김창렬은 20일 "오랫동안 혼자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며 "참고 참던 중 마지막 결정타가 된 것은 지난해 모 방송프로 실험에서 이 회사 제품에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소식이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창렬은 "제 이름을 걸고 제품을 내놓았는데 `창렬스럽다`를 넘어 여기까지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창렬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 활동을 해야 한다"라며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까진 아니어도 이야기는 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창렬은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로 이미지가 실추됐음에도 일찌감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13년 소속사에서 해당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사실 해지를 하려고 했다"라며 "그런데 그쪽에서 이미 찍어놓은 분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이중계약 문제로 책임질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해 왔다. 노파심에 어차피 1년 단위 계약이니 기간이 만료되면 해지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A사가 이후 계약 기간 만료 등과 관련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 김창렬의 주장이다.

김창렬은 "계약 기한이 되면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내 이름을 건 신상품이 출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기획서를 보내준다고 해 놓고 단 한 차례도 기획서를 보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A사는 김창렬이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3월 사기 혐의로 김창렬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 관계자는 "소속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김창렬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계속 사용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해왔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자동갱신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박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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