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황' 조현아 오늘(22일) 선고공판

입력 2015-05-22 08:02   수정 2015-05-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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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 등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하고 있던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로변경죄 적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조 전 부사장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서비스 등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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