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항로변경죄 적용 안 돼"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또 논란이 일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 대해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주말 조 전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 등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국토부에서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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