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지수희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석방돼 사복으로 갈아입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입니다.
법원은 1심과는 달리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외국의 법 적용 사례를 들어 계류장을 항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조 전 부사장에은 업무방해와 강요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와 비교할 때 혐의가 경미하고 조 전 부사장이 5개월 가까이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부사장에게 항공기 경로 변경죄와 강요죄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 모 상무에게는 승무원들에게 거짓을 강요한 혐의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조사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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