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화학이 자신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유용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훔친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수급사업자인 Y사에게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구·제출받아,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Y사의 특허를 유용하도록 했습니다.
Y사의 기술자료를 활용한 엘지화학은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2013년 9월부터 배터리라벨을 생산하고, Y사로부터의 구매는 중단했습니다.
또 엘지화학은 2012년 협력업체인 D사의 F-PCB 6개 모델의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시점을 소급 적용해 납품대금 1억4천1백만원을 감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원사업자들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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