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3법 통과...산업 융·복합 기반 마련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5-26 11:10  

공간정보산업과 타산업분야간 융·복합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가 강화되고,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어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와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등 업무수행 근거가 마련됐고, 측량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가 공시시기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절차도 정해졌습니다.

이 밖에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5개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는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등을 위해 `측량기술자와 수로기술자`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이후 곧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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